국토부, 서울 아파트 이상거래 기획조사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 가운데 편법증여 등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을 추려냈다고 2일 밝혔다. 당사자 소명자료를 분석해 불법행위인지를 따져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이나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알리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를 살펴보고 있다. 합동 현장점검을 나서는 한편 자금조달 내용에 대해 정밀 기획조사를 펼친다. 서울시가 지난달 하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지정하기 전후로 강남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늘어나는 등 과열 양상이 있었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현장점검반은 국토부와 서울시·자치구, 한국부동산원 합동으로 구성했다. 강남3구와 주요 지역이 대상이다.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을 비롯해 허위매물·신고, 자금조달 적정성 등 시장을 교란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지난달 말 기준 강남3구와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 구 35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했다.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밀 기획조사는 서울 내 아파트 거래 신고분이 대상이다. 자금조달 내용이 적정했는지, 위법 여부는 없는지 부동산원과 함께 살펴본다. 신고가 거래로 신고한 후 해제하는 식으로 의도적으로 집값을 띄우려는 의심 거래, 편법증여, 대출 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거래 등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우선 1차로 거른 204건에 대해서는 지난달 17일부터 소명자료를 내도록 했다. 딸 부부에게 서울 아파트를 15억원에 판 뒤 보증금 11억원에 새로 전세 계약을 맺은 사례는 특수관계인 보증금 과다 정황이 의심돼 정밀조사 중이다. 서울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가 비싸 전세가율이 통상 50%를 갓 넘는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를 47억원에 매수하면서 본인 돈이 17억원,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이 30억원이라고 신고한 이도 위법의심사례로 적발됐다. 소명자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사안에 따라 국세청에 알리기로 했다. 이밖에 아파트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으로 특정 단지에 대해 일정 가격 이상으로 거래를 유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집값 담합으로 의심돼 지자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2차로 3~4월 신고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과열 양상이 지속되면 대상과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상 과열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자금출처를 조사해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며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거래 조사를 통해 불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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