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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오늘도 평의…尹 파면 여부 가를 관전포인트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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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란죄 철회 각하 가능성
②‘중대한’ 법률·위반인가
③국민 신임 배반했나

재판관 오늘도 평의…尹 파면 여부 가를 관전포인트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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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2일 오전에도 평의를 열고 막판 논의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은 1일 평결을 통해 이미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2일 평의에서는 선고할 결정문의 문구를 다듬는 등 선고와 관련한 미세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심판 결정문은 재판관들이 세부 의견 조정을 마친 다음, 재판관 개개인이 서명을 하면 확정된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정문에 담기는 내용은 ①절차적 쟁점(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②위헌 여부에 대한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 ③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헌·위법인지에 등에 대한 판단이 위주가 된다. 결정문도 그 순서로 쓰이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낭독 순서 역시 이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내란죄 철회는 각하 사유인가

내란죄 철회 논란은 국회 측이 변론 준비 기일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사실상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재판이 오래 걸리고 입증이 어려운 형법상 내란죄는 생략하고 헌법 위반 문제만 판단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는 탄핵 소추의 80%를 철회하는 것이라며 탄핵 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법조계 시각은 갈린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제3자 뇌물죄’를 기재했다가, 변론 과정에서 헌법상 기업 경영의 자유 등으로 침해 내용을 변경했다”면서 “소추 사유를 어떻게 다툴지 결정하는 것은 헌재의 재량”이라고 했다. 반면 김상겸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는 “소송법상에서 청구서의 주요 부분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적법요건은 각하된 것”이라고 했다.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인가

헌재는 앞서 비상계엄 선포 요건 위반, 포고령의 위헌 위법성,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등 5가지 탄핵 소추 사유를 정리했다. 법조계에서는 계엄군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것, 요건에 맞지 않게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위헌, 법률 위반이라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중대한 위법’인지 여부에 대해선 판단이 갈릴 수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중대성을 가리기 위해선 국회를 봉쇄할 ‘목적’이 인정돼야 하고, 체포 지시를 한 것이 맞는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 맞는지 등을 증거를 놓고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정치인 체포 지시’는 이견 가능성도 제기된다. 결정적 단서로 꼽히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헌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메모에 대한 견해가 갈릴 경우 재판관들은 여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보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 별개 보충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사진공동취재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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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인가

헌재는 8년 전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해야 하는 결정적 이유로 ‘헌법 수호 의지’와 ‘국민 신임 배반’을 꼽았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대국민담화를 통해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특검이나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헌재는 당시 결정문에서 이를 언급하며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게 용납될 수 없다”며 중대성을 인정해 파면을 선고했다.


윤 대통령의 경우도 공수처 수사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따르지 않은 것을 이와 유사한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이를 방어권 차원에서 볼 것인지, 위법사태를 지속시킨 책임으로 볼 것인지는 헌재의 판단 영역이다. 박 전 대통령 경우와 달리 탄핵 찬성과 반대 여론이 6대 4로 갈린 상황이다. 차 교수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정당한지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 불법 대응한 것으로 단언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윤 대통령이 체포 전 녹화영상으로 ‘나라의 법이 다 무너졌다’며 지지자들을 선동한 것은 헌법을 수호 의지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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