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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원인 '노후 하수관로'… 정기진단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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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개정조례안… 중장기 정비계획 수립
'지반 침하 안전 지도' 공개는 쉽지 않을 듯
지하개발 공사장 이상징후 대응도 강화

서울 강동구 싱크홀(땅 꺼짐) 사망사고를 계기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서울시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노후 하수관로가 싱크홀의 주원인이라는 판단으로, 정기 진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골자다.


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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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붕괴와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장이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특히 기존 정기 점검 외에도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기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수·보강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수관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해당 내용을 시민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다만 서울시의 '지반 침하 안전 지도'까지 공개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싱크홀 사고 후 '지반 침하 안전 지도'를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서울시는 오해를 낳고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가 완성한 지반 침하 안전 지도는 지반 조건·지하 시설물·침하 이력 등을 종합 평가한 뒤 땅 꺼짐 위험도를 5단계로 평가하고 있다. 이 지도는 자치구와 공사 관계자 등에만 공유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반 침하 안전 지도는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내부 관리용으로 제작된 지도"라며 "그 자체가 위험 등급을 나타내는 자료가 아니며 공개 시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을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3조(보안관리)에도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공간 정보는 '공개제한' 정보로 비공개가 원칙이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발표한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1)은 "도심 내 지반 침하가 잇따르면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 마련이 시급하지만, 현행 조례는 하수관로의 준설 및 점검 중심이어서 구조적 안전성 평가나 계획적인 정비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조례 개정으로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시민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에서는 지하개발 공사장 주변에서 땅 꺼짐 이상 징후가 발견됐을 때 신속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등장했다. 지하개발사업 공사가 시행되는 동안 굴착 영향범위에서 지반이나 시설물의 중대한 변형이 발견되거나 이와 관련한 신고 또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시장이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일시적인 공사 중지 또는 주변 도로의 교통통제 여부 등을 검토해 신속히 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싱크홀 대책 관련 두 조례안은 4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에게 이송된 후 공포 즉시 시행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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