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한 마을서 수십명 주민 구해
주민들 업고 300m 떨어진 마을 앞 방파제로 피신
법무부는 경북 의성 산불이 시작된 당시 영덕군 한 마을에서 수십명의 주민을 구한 외국인 선원의 장기거주(F-2) 자격 부여를 검토하기로 했다.
1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석우)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 선원 수기안토씨(31)가 다수의 인명을 구조한 공로를 고려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기거주 자격은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부여할 수 있다.
지난 25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영덕군 축산면 등 해안마을까지 덮쳤다. 화재 당일 밤 11시쯤 산불이 급속히 확산하자 마을어촌계장 유명신씨는 수기안토씨와 함께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다.
수기안토씨는 주민들을 업고 300m 떨어진 마을 앞 방파제까지 대피해 다수의 인명을 구조했다. 8년 전 입국한 수기안토씨는 줄곧 이곳에서 선원으로 근무한 터라 할머니를 "할매"란 경상도 사투리로 부를 정도로 한국 생활이 능숙한 편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산불 피해로 정해진 기간 내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더라도 범칙금을 이달까지 면제해주기로 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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