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축산물 취급 업소 불법 행위 단속
미신고 영업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등
충남도는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도내 축산물 취급 업소의 위생관리 실태와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축산물 취급 업소 및 초·중·고 급식 납품업체다.
점검 사항은 ▲미신고 영업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보관 기준 미준수 ▲무표시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축산물 보관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다.
도는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과 협력해 축산물 이력제 이행 여부, 원산지 거짓 판매 여부를 위한 유전자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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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낙도 안전기획관은 "단속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 "축산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최형욱 기자 ryu40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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