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영업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등
충남도는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도내 축산물 취급 업소의 위생관리 실태와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축산물 취급 업소 및 초·중·고 급식 납품업체다.
점검 사항은 ▲미신고 영업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보관 기준 미준수 ▲무표시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축산물 보관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다.
도는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과 협력해 축산물 이력제 이행 여부, 원산지 거짓 판매 여부를 위한 유전자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낙도 안전기획관은 "단속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 "축산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최형욱 기자 ryu40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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