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보전과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불법개발행위 집중단속과 예방 홍보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동구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6.88㎢로 이 구역 내에서는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 적치, 죽목 벌채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주민 인식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홍보 현수막 게시, 안내문을 배포하고 현장 계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홍보 현수막은 개발제한구역 환경보호 취지에 맞게 친환경 현수막으로 제작된다.
현장 계도를 통해 적발된 불법행위는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최근 증가하고 있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홍보 현수막 게시, 안내문을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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