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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은 묶였는데 옆 동은 아니라고?" 토허제 '사각지대' 연립·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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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지정 지역도 아파트만 규제
한남더힐 32개동 중 11개동(연립)은 예외
타워팰리스 오피스텔 '갭투자 가능' 홍보도
기존 주택 처분 기한도 자치구마다 달라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구 단위로 확대 지정했지만 연립주택과 오피스텔은 제외됐다. 과열 방지라는 목적과 달리 한 단지 내에서도 유형에 따라 규제 여부가 달리 적용되는 점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 집은 묶였는데 옆 동은 아니라고?" 토허제 '사각지대' 연립·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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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연립주택으로 분류된 한남더힐 111동 펜트하우스(243㎡)는 지난달 14일 175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밖에 연립주택인 한남유림빌라는 174㎡ 50억원에 거래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시행 당일인 지난달 24일 이뤄진 거래다.

한남더힐은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섞여 있어 동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여부가 다르다. 한남더힐의 건축물 대장을 보면 32개동(600가구) 중 11개동(83가구)은 연립주택이다. 주택법에서 아파트는 5층 이상,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을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경우를 지칭한다. 같은 단지라도 아파트인 동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2년 실거주 목적일 때만 매입이 가능하지만 연립주택은 갭투자로도 매입이 가능하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섞여있는 사례도 있다. 대치동 타워팰리스 D동의 경우 오피스텔로 분류돼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들은 오피스텔 매물을 소개하면서 ‘갭투자 가능’이라는 점을 앞세우고 있다. 이밖에 송파구 신천동 시그니엘 레지던스(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 오피스텔)도 오피스텔 분류돼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을 받지 않는다.


대치동 타워팰리스 1차의 경우 아파트 1294가구, 오피스텔 202실로 구성돼있다. D동은 오피스텔로 분류돼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치동 타워팰리스 1차의 경우 아파트 1294가구, 오피스텔 202실로 구성돼있다. D동은 오피스텔로 분류돼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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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같은 고급 연립주택·오피스텔의 경우 투자 수요보다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찾는 경우가 많아 문의나 거래로 이어지는 분위기는 아니다. 한남동 안부동산중개법인 관계자는 "대출규제 이후 12월 등을 기점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매수 움직임은 많지 않고 오히려 고액 전세를 찾는 움직임은 있다"며 "전세 매물이 조금씩 쌓이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전세로 계약하려는 수요자들 문의가 몇 건 있다"고 설명했다.

일괄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이면서 가격 상승 영향이 적은 지역까지 재산권을 침해당한다는 불만도 나온다. 송파구 정비사업조합 연합회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송파구 전역으로 확대된 것과 관련해 투기 가능성이 없는 구역은 선별적으로 토허제를 해제해줄 것을 건의해달라고 송파구에 요청하기도 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토허구역이 일정기간 과열되거나 정비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때 가격 상승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정하는 것인데 지금은 단기간에 일부 지역이 올랐다는 이유로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고 아파트라는 유형으로 다 묶어버렸다"며 "한남더힐처럼 한 단지안에서도 다른 유형이 공존하는 등의 예외 사례들이 더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토허구역 주택 매입 때 기존 주택 처분 기한도 구청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허점으로 꼽힌다. 기존 주택을 보유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매입하려면 기존 주택 처리 계획서를 제시해야 한다.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강남·송파구는 1년, 서초구는 6개월, 용산구는 4개월 등 구마다 다르다. 서초구의 경우 기존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도 허용한다. 다만 허가구역 내 최초 분양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 없이 전세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토허제 지역에서 기존 집 매각 기한을 4개월~1년으로 두는 것은 굉장히 촉박해 안전하게 거래하려면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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