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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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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기준은 월평균 보수의 3개월분

상습체불 사업주의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해당 사업주 결정을 위한 산정 기준을 월평균 보수의 3개월분으로 규정하는 시행령을 내놨다. 한국신용정보원에 관련 사업주의 체불 자료를 제공하는 기간은 1년으로 정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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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두 건을 심의, 의결했다. 두 개정안의 시행일은 각각 10월 23일과 이달 8일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월 시행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해당 근로기준법은 상습적이거나 여러 근로자에게 임금체불 피해를 준 사업주가 공공 부문에 입찰할 때 불이익 조치 등의 경제 제재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고용부 장관이 매년 관련 사업주를 지정해 이들의 체불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 같은 법 시행 과정에서 상습체불 사업주를 결정하기 위한 산정 기준인 3개월분 임금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월평균 보수의 3개월분으로 규정했다. 임금 등의 체불 횟수는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에 따라 산정하도록 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를 제공하는 기간은 체불 자료의 제공일부터 1년으로 규정했다.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부가 감독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사업·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건강보험료 체납 사업장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 대상의 정보와 자료 범위도 구체화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임금체불 사업주를 상대로 신용 제재가 있긴 했지만 이번엔 3개월분의 임금 체불액이 확인되거나 체불 횟수가 5회 이상이고 체불액이 3000만원이 넘어가면 유죄 확정판결 요건 없이도 바로 신용 제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체불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을 미리 살피기 위해 필요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했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습체불 사업주가 임금 등의 체불 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임금 등을 전액 지급하거나 체불임금 등의 일부를 지급했을 때, 남은 체불임금 등의 구체적인 청산 계획을 소명하며 청산하려고 성실히 노력할 경우 체불 자료 제공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우리사주조합 대표자가 부재 등의 이유로 총회를 열 수 없을 때 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임원이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그 임원이 총회를 열지 않을 때는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조합원이 총회를 열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우리사주제도 도입을 지원하는 데 그쳤던 수탁 기관(한국증권금융㈜) 업무 범위를 조합 기금 조성, 관리 및 사용 관련 업무 지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자격에 관한 지배관계회사의 지분 요건의 '소유' 개념은 '직접 소유'로 명시해 지분 요건 개념을 명확히 했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의 재산 형성과 장기근속, 노사 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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