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해 각종 행정업무 수수료와 범칙금을 한시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는 특별재난지역에으로 선포된 지역에 등록 또는 거소 신고된 외국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울산 울주군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해당 외국인들은 다음 달 30일까지 체류 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귀화, 국적 회복, 국적 취득 등과 관련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산불 피해로 정해진 기간 내에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못하거나 각종 허가·신고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다음 달 30일까지는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면제된다.
산불 피해로 일자리를 잃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다른 농가로 우선 근무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8개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체류 외국인은 계절근로자 포함 1만8578명이다.
법무부는 시행 기간 중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가 되는 지역에도 동일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산불 피해 농가가 향후 농작업을 재개하면 신속히 비자를 발급해 원활한 고용을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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