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웹젠 상대 저작권 침해 소송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엔씨 따라한 '리니지라이크'
유사 게임 서비스 중단 판결
무분별하게 쏟아지던 '리니지라이크(리니지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다. 엔씨소프트가 만든 리니지를 다른 게임사들이 흔하게 따라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유사 게임에 대해 대규모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1부(부장 송혜정·김대현·강성훈)는 최근 엔씨소프트 가 웹젠 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웹젠)는 모바일게임 'R2M'을 일반에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복제·전송·배포·번안해선 안 된다"며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69억1820만원을 배상하고 소송 비용 중 40%는 원고인 엔씨소프트가, 나머지는 피고인 웹젠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엔씨소프트는 2021년 웹젠이 2020년 출시한 R2M이 자사 '리니지M'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을 통해 저작권 침해나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 우선 판단받은 뒤 2심에서 실질적인 손해배상액을 놓고 다퉜다.
169억원은 R2M이 국내·외에서 기록한 매출의 10% 규모로 국내 게임 업계 최대 규모 배상액이다. 엔씨소프트는 600억원 배상을 요구했었다. 재판부는 법원은 R2M의 서비스도 중단하라면서 "웹젠이 게임 출시 이후 일부 콘텐츠를 수정했지만 증거를 종합하면 여전히 부정경쟁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리니지M과 R2M의 유사성을 따져봤을 때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문제가 된 게임 구성요소들이 MMORPG 업계에 보편화되긴 했지만, 엔씨소프트가 각 요소를 선택·배열·조합하고 이를 구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노력을 재판부는 인정했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M의 출시와 운영 등을 위해 2015년부터 2022년 8월까지 1000억원이 넘게 투자했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배상인 데다가 서비스 중단 명령까지 내린 것은 사실상 표절이라는 판단으로 보인다"며 "업계 내 무분별한 베끼기 관행을 멈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웹젠이 상고를 예고하면서 법적 다툼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철우 변호사(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는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심리불속행 기각' 등 원심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게임 업계의 무분별한 베끼기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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