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
경남 진주시는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지속되고 인근 시군의 대형산불 발생 등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지난 29일 관내 전 임야 4만1448㏊를 ‘화기 물 소지 입산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산림보호법」제34조 규정에 따라 산불로부터 귀중한 산림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결정으로, 이에 따라 전 임야에서 화기(火器), 인화(引火)물질 및 발화(發火)물질을 소지한 채 입산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입산을 통제하게 된다.
또한 시는 산불 예방 지도담당 특별대책반 360명을 편성하고 등산로 등 읍면동 취약지역에 배치하여 화기 물 소지 입산 금지 홍보를 실시하고,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를 단속하면서 최근 8건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화기 물을 소지한 채 무단으로 입산할 경우 20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면서 “산불 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산림 내 불법 소각 및 인화물질 사용·소지 금지, 야외활동 시 화기 사용 자제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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