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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에 나올까 겁나요"…초·중·고 '개구리 해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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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동물실습금지 조례
이전부터 부정적 영향 논란…이번 달부터 금지
관련 위원회가 필요성 인정할 경우에만 가능

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동물 해부 실습이 이번 달부터 금지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교육청 동물 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난 27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붕어, 개구리 등을 해부하는 동물 실험이 미성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 제기는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부실습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의 부작용이 교육적 이익에 비해 크지 않고, 동물 학대 등 생명 윤리에도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


실제 동물 해부 실험·실습을 실시한 학생의 약 96%가 죄책감을 느꼈으며. 일부러 수업에 빠지는 등의 방법으로 동물 해부를 피하는 학생도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도 나온 바 있다.


세계적으로 미국, 스위스, 노르웨이, 덴마크 등 미성년자 동물 해부 실험·실습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법으로 금지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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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문제의식에 2018년 신설된 동물보호법에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습을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이 규정은 초·중·고등학교에서 동물 해부 실습이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럼에도 일부 학교에서는 최근에도 죽은 소의 눈이나 죽은 돼지 심장 해부 실습을 과학 시간에 진행해 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022년 중학교 2곳과 고등학교 1곳에서 해부 실습을 진행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례에서 “동물보호법에 따라 교육과 실험, 연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과 동물의 사체 해부 실습을 실시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동물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중 해부 실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위법(동물보호법) 지침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절차를 준수할 것을 학교에 강조했다”고 말했다.


다만 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문가와 의료계 등으로 구성된 ‘동물 해부 실습 심의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부 실습을 인정한다.


또한 시교육청은 동물 학대 예방 교육 지원 계획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도 신설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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