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이사 선임은 시나리오 따라 달리 결정
국민연금이 오는 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상정한 '이사 수 상한' 안건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27일 제6차 위원회를 열어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수책위는 이사 수를 19명으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의 건(이사 수 상한 안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어떤 이사 후보 선임에 찬성할지는 이사 수 상한 안건의 의결 여부 등에 따라 달리 결정하기로 했다. 이사 수 상한이 19명으로 제한되는 걸 전제로 한 이사 8명 선임의 경우, 집중투표제로 부여된 의결권을 제임스 앤드루 머피·정다미·권광석·김용진 총 4명 후보에게 나누어 행사할 방침이다.
이사 수 상한 안건이 부결될 경우에 대비한 의결권 행사 방향도 결정했다. 이사 수 상한이 부결될 경우 우선 이번 주총에서 몇 명의 이사를 선임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국민연금은 12명을 선임하는 최윤범 회장 측 안건에 찬성하기로 했다. 영풍·MBK 측이 제안한 이사 17명 선임안에는 반대할 예정이다. 이때의 이사 선임 투표는 제임스 앤드루 머피·정다미·최재식·권광석·김명준·김용진 총 6명 후보에게 의결권을 나누어 행사하기로 했다.
수책위는 감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에 대해 반대하기로 했다.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판단에서다. 또 이사 보수 한도를 늘리는 안건에도 보수 금액이 경영 성과에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반대하기로 했다.
이외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되는 임의적립금 규모를 1조6689억원으로 제안한 이사회 안에 찬성하기로 했다.
재무제표 승인의 건, 사외이사 중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도록 하는 정관 변경의 건 등 나머지 안건도 모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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