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미국 관세로 자동차 등 상당한 영향"
손경식 "상법 개정안, 신중 논의" 요청
경제6단체장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만나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총리공관에서 경제6단체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지고 미국의 관세 부과와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했다.
한 대행은 "오늘 미국 정부가 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 25% 품목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핵심 산업인 자동차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통상전쟁의 상황에서 우리 기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업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맞춤형 기업지원에 집중하겠다"며 "또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가진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 정부와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위기를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극복해 온 것처럼 민관이 원팀이 돼 총력을 다하면 지금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단체가 앞장서서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손경식 회장은 이날 한 대행에게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여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보다 신중하게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류진 회장은 "미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절실하다"며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와 기업에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경제계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경영권이 자주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21일 정부로 넘어왔기 때문에 한 대행은 다음달 5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한 대행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지난해 9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최태원 회장은 "현실화된 미 통상 압력에 대한 대응이 당면 과제"라며 "민간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시너지를 낼 한미 간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양국 경제협력 논의의 물꼬를 텄다. 정부 차원에서도 대응 카드를 만들어 대미 외교채널 협상을 본격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진식 회장은 "OECD 수준의 상속, 증여세율 인하 및 노동 유연성 제고를 통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으로 근로자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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