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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때 김수현과 카톡 공개한 김새론 유족 "진실공방 원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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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떠난 배우 김새론의 유족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17세 때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김새론이 내용증명을 받았을 당시 김수현에게 자필 편지를 써서 전하려고 했지만, 아파트 진입이 불가해 전달을 못 했다고 주장하며 편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부 변호사는 "유족이 돈을 목적으로 김수현과 교제 사실을 밝혔다는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유족은 고인이 내용증명을 받고 극도의 불안감에 손목을 그어 자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도 집에 누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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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A씨 스토킹 혐의 추가 고소 예정

27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고 김새론 유족 기자회견에서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고 김새론 유족 기자회견에서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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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떠난 배우 김새론의 유족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17세 때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변호사는 27일 오후 1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유족이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 자리 이후로 더 이상 무의미한 진실 공방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부 변호사는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증거자료를 제시하겠다며, 김새론이 생전 김수현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하트 이모티콘과 '쪽'을 보내자, 김수현은 '나중에 실제로 해줘'라고 답장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김새론은 '나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라고 보냈고, 김수현은 '안 보고 싶겠어. 보고 싶어'라고 답했다. 다른 날 김수현이 '나 언제 너 안고 잠들 수 있어' '꿀잠 잘 것 같아' '1년 정도 걸리려나' '3년?'이라고 메시지 보내자, 김새론은 '하고 싶을 때 할 거야. 그런 거 없어'라고 보냈다.


유족은 김수현과 김새론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장기간 교제했다고 밝혔지만, 김수현 측은 김새론이 성인이 된 후 1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휴대전화 메시지를 가리키며 부 변호사는 "당시 김새론은 17세였다"며 "이런 관계가 사귀는 사이가 아니면 대체 어떤 관계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기자회견은 고인이 어떤 이유에서 생을 마감했는지 밝히기 위한 취지는 아님을 강조했다. 부 변호사는 "유튜버 A씨는 자신이 고소당하자 매일 고인에 대한 사생활 폭로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유족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A씨를 고소하기 위해 김수현과 미성년자일 때부터 교제했음을 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족은 더 이상의 진실 공방은 원치 않는다"고 전했다.


유족은 서울경찰청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버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부 변호사는 유튜버 A씨를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고 김새론 유족 기자회견에서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고 김새론 유족 기자회견에서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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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2022년 음주운전 사고 이후 김수현이 대신 내준 드라마 위약금 7억원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며 두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심리적으로 압박해 왔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부 변호사는 고인이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쯤 친구와 나눈 휴대전화 메시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대화에서 김새론은 "난 쥐뿔도 없는데, 자살해라 이거고" "계약 내용도 7대3 중에 30% 회사(골든메달리스트)가 물어야 하는데, 100% 내가 물도록 계약서를 써서 나한테 사기 쳤다"고 토로했다.


김새론이 내용증명을 받았을 당시 김수현에게 자필 편지를 써서 전하려고 했지만, 아파트 진입이 불가해 전달을 못 했다고 주장하며 편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부 변호사는 "유족이 돈을 목적으로 김수현과 교제 사실을 밝혔다는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유족은 고인이 내용증명을 받고 극도의 불안감에 손목을 그어 자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도 집에 누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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