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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재산 28억 6600만원 신고...3.4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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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재산 공개 대상자 평균 8억 3316만원 신고
공개 대상 98명 중 66명 재산 증가...1억원 이상 증가 19명

이장우 대전시장 / 대전시

이장우 대전시장 /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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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재산 공개 대상자의 평균 신고 재산 총액은 8억 3316만 원으로 1년 새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66명, 재산이 감소한 공직자는 32명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27일 2025년도 정기 재산 공개 대상자 총 98명의 재산 변동 내역을 전자관보 및 시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전년보다 3억 4500만원이 증가한 28억 6600만원,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1621만원이 늘어난 8억 355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구청장은 서철모 서구청장 24억 5952만원, 최충규 대덕구청장 21억 1201만원, 박희조 동구청장 6억 3729만원, 정용래 유성구청장 4억 4100만원, 김제선 중구청장 3억 707만원 순으로 재산이 많았다.


재산총액 기준으로 재산 공개 대상자의 70.4%에 해당하는 69명이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증가 폭으로는 1억 원 이상 증가한 공직자가 19명(19.4%),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증가는 9명(9.2%), 5000만 원 미만 증가는 38명(38.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주식 매각 및 주식 상승에 따른 예금 증가 등이며, 감소의 주요 원인은 부동산 가액 하락과 채무 증가 등으로 분석됐다.


신고된 재산 내역은 공직자윤리법 제8조에 따라 공개 후 3개월 이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재산 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 조치, 과태료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대전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재산 등록 및 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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