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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에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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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33)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23일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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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26일 위계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조씨의 2심 첫 공판을 열고 바로 심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조씨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교수라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 또래보다 많은 기회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그 활동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고 입시에 활용했다"며 "범행으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기회를 박탈당한 피해자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법원이 허위라고 판단한) 서류들로 인해서 제가 얻은 모든 이득을 내려놨고 이제 다른 길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뜻하지 않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께 사과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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