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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대신 현역 입대하겠다"…전공의, '직무교육' 보이콧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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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거부 시 복무기간 절반인 '현역병' 가능
지역 보건소 등 의료공백 우려

올해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되기 위해 군에 입대한 훈련병 약 250명이 직무교육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공보의가 아닌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처벌 규정을 이용해 현역 복무를 하겠다는 것인데, 정부는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공보의 대신 현역 입대하겠다"…전공의, '직무교육' 보이콧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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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공보의로 선발돼 현재 3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병 248명을 대상으로 전날 희망 배치지역을 조사하려 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다. 통상 훈련 종료 후 직무교육 과정에서 이뤄지는 희망지 조사 절차가 훈련소에서 갑작스럽게 이뤄지자 일부 훈련병들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공보의 제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면서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제도다. 통상 공보의를 선발하면 3주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후 한자리에 모인 상태에서 복지부 장관이 중앙 직무교육을 한다. 이 자리에서 희망지를 받아 추첨을 통해 시·도 배치를 하고, 이후 시·군·구 세부 배치를 하는 방식이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공보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으면 복지부는 명단을 병무청장에 통보해야 하고, 병역법은 이 경우 공보의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현역병의 복무 기간은 계속 줄고 처우도 개선되는 반면, 공보의 기간은 36개월로 현역병의 2배에 달하고 도서 지역 등 오지에서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라 공보의에 대한 선호는 계속 낮아지고 있다. 최근엔 전공의 수련을 시작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기 전 의대생 신분으로 현역 입대하는 경우가 계속 늘어 신규 편입되는 의과 공보의는 2017년 814명에서 지난해 255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일단 의무사관후보생이 된 이후엔 원칙적으론 현역병 입영이 불가능하지만, 직무교육 불응 시엔 현역 입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지난해에도 4명이 직무교육에 불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숫자를 공보의를 선발했는데,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이 수련도 마치기 전에 강제로 선발된 경우가 많아 현역병 입영을 원하는 분위기가 더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희망지 조사 절차에 반발한 일부는 이미 법무법인으로부터 직무교육 거부를 통해 현역 입영이 가능하다는 법률 해석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복지부도 이같은 공보의들의 움직임을 인지하고 이탈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공보의가 제때 배치되지 않으면 지역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올해는 직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전환해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 직무교육 대신 온라인 교육을 하면 '불참'이나 '거부'를 명시적으로 이행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희망지 조사 등을 다시 추진하고 지자체와 배치 협의를 거쳐 내달 초 공보의 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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