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죄 법리 오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2심 판단에 대해 상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해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이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신뢰를 가짐)했다"며 "당시 고(故)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가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내용과 전혀 다르게 해석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12월 22~29일 방송에 4차례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고, 김문기와 함께 간 국외 공무 출장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으며, 도지사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음에서야 김문기를 알게 됐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에 근거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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