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사법화, 민주주의 아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결과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동료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2025.3.26 사진공동취재단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이 대표의 2심 선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의 큰 흐름이 사법부의 판단에 흔들리는 정치의 사법화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인이 연루된 형사재판에서 하급심과 상급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일이 반복되는 현실 역시 사법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보여준다"면서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을 계기로, 정적을 수사로 제거하려는 검찰 정치가 곧 보수 정치와 동치로 오해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면서 "정책과 철학으로 실력을 키우는 새로운 보수 정치만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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