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해온 쿠코인(KuCoin), 멕시(MEXC) 등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17개사 애플리케이션의 국내 접속이 차단됐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구글LLC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요청으로 전날부터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구글 플레이 앱에서 해당 17개사 앱을 신규로 설치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기존 사용자들의 앱 업데이트도 불가능해졌다.
금융위는 "국외 미신고사업자의 구글 앱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 시행으로 향후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및 국내 이용자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외 미신고사업자의 애플 앱 및 인터넷 사이트 차단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애플 코리아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국외 가상자산사업자 역시 국내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이 법을 적용받게 된다.
FIU는 해외 미신고사업자를 특정하고, 신고사업자가 미신고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미신고사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것은 물론, 미신고사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들 사이트 및 앱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추진하고 있다.
전날 기준으로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8개사다. 신고 사업자 명단은 FIU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용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사업자인 경우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 등을 인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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