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수영 광주 서구의원이 제32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6일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 5월 제정 후 5번의 법 개정이 있었지만 서구는 2014년 10월 조례를 제정한 뒤 현재까지 조례의 개정이 없었다”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조례 개정 사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근거 조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균등한 기회 제공(청소년 대상 각종 행사·공모전 참여, 표창, 장학금)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김 의원은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게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적절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복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통계서비스에 의하면 2024년 기준 광주 서구의 학업 중단 청소년 수는 총 168명(23년 210명)으로 광주의 경우 전년 대비 감소 추세, 전국적으로 학업 중단 청소년은 증가추세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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