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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복지기금·5·18 조례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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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성 “무장애도시 재정 기반 마련”
고영임 “북구 기념일 상징성 높일 것”

광주 북구에서 장애인 복지기금 확대와 5·18 기념일 마을버스 무료승차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광주 북구의회는 26일 제301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키며 지역 맞춤형 복지와 기념사업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 북구의회.

광주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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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성 의원(건국·양산·신용동)과 김영순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의 기금 적립 비율을 60%로 명시해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조례상 ‘3억 원 이내’로 정해진 적립 한도에도 실제 적립금은 1억 원 수준에 머물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약 2억 원의 기금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은 “복지 수요에 맞는 재정 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며 “확대된 기금을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인 무장애도시 조성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영임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18 기념일에 북구 관할 마을버스 무료승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광주시가 시내버스와 지하철 무료운행을 시행하는 가운데, 자치구 관할인 마을버스는 조례상 지원 근거가 미비해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고 의원은 “기념일이 45주년을 맞는 해에라도 실질적 지원을 제도화하게 되어 다행”이라며 “북구를 찾는 시민 편의를 높이고, 민주화 성지로서의 지역 상징성도 함께 제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 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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