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회 전원위 소집 의장에 요구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조속히 지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결의안에서 국회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증인 진술과 증거자료로 (윤 대통령) 탄핵 사유 및 중대함이 명백해졌는데도, 헌재는 뚜렷한 이유와 설명 없이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12.3 내란으로 대한민국에 만연한 극도의 경제적 혼란과 국민 불안을 종식하고, 국민들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드릴 유일한 길은 '신속한 탄핵 심판 선고 뿐"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법사위 산회 후 해당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계획이다.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 전원(300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다. 국회법 제63조에 따라 주요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개회할 수 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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