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역 주변서 환경 정화 작업 중 범행
사건 직후 경찰서 찾아 자백
경찰, 살충제 종류·성분 확인 중
청소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살충제가 섞인 생쌀을 모이로 뿌려 비둘기들을 죽게 한 청소용역업체 직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26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10분께 부평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백운역 인근 길가에서 비둘기 11마리를 죽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모 청소용역업체 직원인 A씨는 백운역 주변에서 환경 정화 작업을 하던 중 쌀에 살충제를 섞어 바닥에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건 직후 경찰서를 찾아와 범행을 자백했으며, 조사에서 "비둘기가 청소에 방해돼 살충제를 먹게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해 A씨가 범행에 활용한 살충제의 종류와 성분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살충제 감정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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