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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민희진에 과태료 부과…"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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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인정…과태료 사전 통지
민 전 대표 측 "사실과 다른 부분 있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퇴사한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한 가운데, 노동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을 예정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며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사전 통지했다. 서울서부지청은 "민 전 대표가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행한 발언 등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진정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가해자(민 전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 종결했다"고 밝혔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모회사 하이브와의 갈등 사태와 관련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모회사 하이브와의 갈등 사태와 관련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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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이브에 신고했으나, 민 전 대표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측근을 감싸고 자신에게 폭언을 했다"며 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과거 민 전 대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직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직원의 괴롭힘 주장에 다른 배경이 있을 수 있다"며 하이브와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직원은 "자신은 하이브와 관련이 없다"며 민 전 대표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요구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이를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민 전 대표에게 부과된 과태료의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현행 법령상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민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에 대해 "(당국의 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우리의 의견을 제출하고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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