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및 장기 종사자에 5만~20만원
법인 운수종사자 감소… 가동률 저하
임금 개선… '노사합의 임금모델' 추진
서울시가 올해 처음으로 법인택시 신규 운수종사자와 10년 이상 동일회사 장기근속자에게 고용안정금을 지급한다. 이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신규 유입은 늘리고 이탈은 막겠다는 취지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일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2296명에게 월 5만원의 고용안정금을 지급했다. 신규 운수종사자는 올해 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무 여부 확인 후 4월에 월 20만원의 첫 고용안정금을 지급한다.
현재 서울 시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약 2만명 수준이다. 이는 2019년 대비 1만명 감소한 상태로 신규 유입도 적어 택시업계는 심각한 인력난과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 법인택시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운송 수입 감소를 시작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 조건 완화 등으로 타 업종대비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근로환경 대비 낮은 임금으로 신규 종사자 유입도 낮다.
법인택시 가동률도 2019년 50.4%에서 2022년 32.5%로 급감했고 2023년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가 올해 처음으로 지급하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고용안정금은 월 단위로 신청받아 지급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지원요건 부합 여부, 제외대상 여부 등을 확인 후 매월 말 고용안정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기간은 법인택시 신규 운수종사자와 장기근속자 모두 최대 1년이다.
신규운수종사자는 올해 신규 입사해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근속, 월 15일 이상 운행 실적이 있어야 한다. 장기 재직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근속연수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시발전법상 운수종사자의 과실로 인한 행정제재 대상자는 3개월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서울시는 택시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법인택시 노사정 합의 임금모델'을 마련해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에 실증사업을 신청한 바 있다. '노사정 합의 임금모델'은 법인택시 노사가 처음으로 월 운송수입금에 따른 임금분배 수준을 합의해 기사가 월 급여 수준을 명확하게 알도록 하고 파트타임제 근무, 월 임대료 방식의 자율운행택시제 등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게 골자다.
국토부는 앞으로 관련 단체 의견을 청취해 관련 안을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 상정하고 실증사업이 승인되면 참여 희망 택시회사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법인택시업계는 종사자 감소로 인해 심각한 인력난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안정금 지원으로 신규 종사자의 안정적 정착은 물론 장기근속자에 대한 이탈 방지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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