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동 시의원 발의…소득 기준 폐지
인천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의 소득 기준이 폐지돼 혜택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재동 의원(국·미추홀구1)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5일 상임위원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 또는 부모 중 1명이 1년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가구소득 10분위 기준(한국장학재단 산정)으로 가구소득이 8분위 이하이거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이자 지원을 받게 되며, 현행 1만2000여명의 수혜 대상이 1만7000여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은 다음 달 4일 제301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누구나 공평하게 교육의 기회를 갖기 위해선 소득수준과 같은 경제적 여건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며 "앞으로도 인천이 타지역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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