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사위 서씨도 입건 검토"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한 사실이 알려졌다.
전주지검은 25일 "지난해 시민단체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문다혜 씨에 대한 뇌물수수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지난달 말에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이송받았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임원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 다혜씨 또한 해외 이주 과정에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으므로 뇌물수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서씨를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는 것과 관련 법리 검토 진행하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입사한 것과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 임명된 것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딸인 다혜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만큼 타이이스타젯에서 서씨에게 지급한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만원을 사실상 뇌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 전 의원 등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했으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주요 인사 등을 줄소환했다.
현재까지 이 사건 피의자 중에서는 문 전 대통령과 최근 입건된 다혜씨만 조사받지 않은 만큼 검찰과 변호인 간 조사 일정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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