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21일 신청 마감…극소수만 돌아와
학칙 근거해 제적 대상자 구분 안내문 발송
조선대 28일까지 시한…복귀 움직임 없어
전남대학교가 복귀시한 고지에도 불구, 의정 갈등으로 인해 집단휴학에 들어간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제적 처리에 들어간다.
24일 전남대 등에 따르면 전남대 의대 휴학생들에 대한 복학 신청 마감일인 이날까지 복귀 의사를 밝힌 학생들은 극소수에 그쳤다. 전남대는 이날 오전 집단휴학 중인 의대생들에게 '휴학원이 반려됐고, 기한까지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 대상자로 구분된다'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발송했다.
앞서 전남대는 지난 10일 사전 고지에 이어 '복학은 개강 3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학칙에 근거해 이날을 의대 휴학생 복귀 시한으로 정했다. 지난 21일 휴학원 반려를 마친 전남대는 오프라인으로는 오후 11시 50분까지 복학 신청서를 받는다.
전남대는 최종적으로 복귀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해 제적 처분할 방침이다. 지난해 동맹휴학에 참여한 전남대 의대생은 653명(재적 88.2%)으로, 이번 학기에 복학한 학생은 군 전역을 포함해 30여명이다. 다만, 전남대는 복학 신청 기간 종료 후 의대생 등록과 제적 처분 현황을 따로 공표하지 않기로 했다.
전남대 관계자는 "복학 신청서를 내야 한다고 미리 고지했고, 학칙에 따라 제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충분히 안내했다"며 "마감 시한 연장 조치도 없다"고 말했다.
전남대와 마찬가지로 최근 의대 휴학원을 모두 반려한 조선대는 수업일수 4분의 1선인 오는 28일까지 복학 신청을 받는다. 조선대 의대 휴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별다른 복귀 움직임은 없다. 지난해 조선대 의대생은 676명(90.1%)이 동맹휴학에 참여했고, 이번 학기에 복학한 학생은 20여명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미등록 제적 통보를 받는 의대생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제책은 없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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