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신매매 활동 근절가 폭로
"대리모 문제, 미성년자로 확대" 우려
중개업체, 1명당 수수료 약 4000만원 받아
중국의 한 17세 여성이 50세 남성의 대리모가 돼 쌍둥이를 출산한 사실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중국의 인신매매 근절 활동가 '상관정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07년 5월 출생한 17세 미성년자 소녀가 50세 남성의 대리모가 돼 지난달 2일 쌍둥이를 출산했다"고 밝혔다. 그는 "광저우의 한 대리 출산 기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배아 이식 당시 소녀의 나이는 겨우 16세에 불과했다"며 "대리모 문제가 미성년자로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이어 "소녀는 중국의 소수민족인 이족 출신으로, 이족 여성들이 대리모 산업에 연루되는 비율이 높다"며 "난자 제공자가 받는 돈은 학력에 따라 정해진다. 학사 학위는 10만위안(약 2000만원), 석사 학위는 15만위안(약 30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약에 따르면 남성은 독신으로, 총 90만위안(약 1억8000만원)을 지불했다"며 "대리모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음을 주장했다"고 부연했다.

24일 중국의 인신매매 근절 활동가 '상관정이'가 "17세 미성년자 소녀가 50세 남성의 대리모가 돼 지난달 2일 쌍둥이를 출산했다"고 폭로했다. 사진은 해당 대리모가 낳은 쌍둥이의 출생증명서. 상관정이 웨이보
대리모 중개업체가 챙기는 수수료는 1명당 18만~20만위안(약 4000만원)이며 쌍둥이는 20만~24만위안(약 5000만원)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관정이는 "이 소녀는 아직 너무 어리다. 당신들은 양심에 찔리지 않느냐"고 중개업체를 비판하며 "불법 대리모 사업에 관해 엄중히 조사하고 처벌해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 같은 폭로 내용은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화제를 모았으나 곧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관계 당국은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