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범행 전면 부인하는 피고인에
세탁기 뚜껑에 비친 범행 증거 제시
추가 성범죄 혐의도 밝혀… 2심서 7년형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20대 남성이 세탁기 뚜껑에 비친 성폭행 장면이 증거로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이날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3∼4월 교제하던 B씨를 6차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휴대전화에 여성들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둔 사실을 들킨 뒤 결별을 통보받자 이튿날 B씨를 찾아가 장시간 감금하고 강간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피해 여성이 제출한 39분 분량의 영상에도 두 사람이 찍힌 건 2분에 불과했다. 하지만 검찰은 영상을 꼼꼼하게 분석한 끝에 영상 속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나머지 37분 장면이 비친 사실을 확인, 화질 개선 감정 등을 거쳐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증거 앞에서 A씨는 결국 모든 혐의를 자백했다. 검찰은 A씨의 다른 성범죄까지 파악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22년 당시 사귀던 여성을 강간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뿐만 아니라 성관계 동의 나이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를 간음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이었다. 이들 피해자 외에도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까지 공소장에 추가됐다.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장기간 재판받고 있었음에도 좀처럼 자숙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듭해 다양한 성폭력 범행을 지속·반복해서 저질렀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형이 부당하다"는 양측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중 한 사람과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소폭 감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수사 과정에서 줄곧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를 역고소해서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한 명과 추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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