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음주 13건·무면허 8건 등 다수 전과
변경된 기준 따라 차량 압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전과 21범인 50대 남성이 또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아 경찰에 입건됐다.
24일 경북 경주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를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 13건, 무면허 운전 8건 등 다수 전과가 있었으며 지난 21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해 변경된 음주운전 차량 압수 기준에 따라 중대 음주 사망사고나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를 발생시킨 사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적발된 경우 등에 차를 압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순봉 경주경찰서장은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상습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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