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지역 소 생축 이동금지
축산차량 지역 지정제 도입
농가 출입 차량 소독필증 의무화
전라남도는 24일부터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지역과 도 단위 방역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우선 구제역 발생농장과 영암군의 소 생축 이동을 금지한다. 영암 소재 한우는 도축 출하만 허용하고, 가축시장 출하와 농장 간 거래를 이달 말까지 금지한다.
또 영암지역 전체 우제류(소·돼지·염소·사슴 등) 축산차량(사료·가축 운반 등)은 지역 지정제를 도입해 해당 지역만 이동해야 한다. 발생농장 출입 차량은 별도로 지정해 운행하고, 도착 전·후 거점 소독시설을 경유, 농장 내 진입할 수 없다.
전남지역 전체 축산농가 출입 차량은 반드시 거점 소독시설을 거친 후 소독 필증을 발급받아 농장에 출입해야 한다. 농장 내 불필요한 차량과 사람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입구에서 반드시 고압분무기 등으로 소독해야 한다.
전남도는 강화된 방역 지침을 시군과 한우협회, 낙농 육우 협회, 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를 통해 농가에 전달하고, 해당 농가에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안내했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발생지역과 도 단위 방역 강화 조치를 꼼꼼히 이행하고, 농장 매일 소독과 임상 예찰, 축산차량 출입 통제 등 농장 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구제역은 23일 오전 8시 현재 영암 12건, 무안 1건 총 13건이 발생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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