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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석 70억, 이하늬 60억 이어 조진웅도 11억 걸렸다…"세법 해석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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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세무조사서 세금 11억원 추징
소속사 "세법 해석 차이"

최근 배우 이하늬와 유연석, 이준기가 조세 당국으로부터 수억 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가운데 조진웅도 11억원 세금 청구서를 받았다.

배우 조진웅. 연합뉴스

배우 조진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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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22일 "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약 11억원을 부과받았다"며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도적인 탈세가 아니라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진웅이 법인을 설립하고 일반적인 세무 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왔으나, 과세당국에서는 이를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봤다는 것이다. 소속사는 "조진웅이 설립한 법인의 수익이 개인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 됐던 사안으로, 세무 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세법 해석·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과세당국의 결정에 대해서는 "당시 과세 관행과 다른 취지의 결정이고,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는 쟁점"이라고 표현하며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반복되는 연예인 탈루 의혹…이하늬는 고발까지

최근 연예인이 법인을 설립한 뒤 세금을 납부하는 관행에 대해 세무 당국이 추징을 하는 일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앞서 배우 이하늬가 60억원대, 유연석과 이준기가 각각 70억대와 9억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바 있다.


특히 배우 이하늬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세금 탈루 및 횡령·배임 의혹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 고발장에는 이씨가 세무조사 결과 60억 원 추징금을 부과받았고 법인 '호프프로젝트'가 2021~2023년 상시근로자가 없음에도 급여 27억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설립 당시 자본금이 1000만 원에 불과했던 해당 법인이 설립 2년 만에 법인 명의로 6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지만,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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