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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청년들 독박 씌워선 안 돼…연금개혁안,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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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청년 목소리 외면해 미래세대에 부담"
"거부권 행사해야" 강력 주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에게 "독박"을 씌웠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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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청년세대를 외면했다"며 "인구 구조 등이 변했기 때문에 반드시 늦지 않게 국민연금 모수 규정을 개정해야 하지만 그로 인한 고통을 청년세대에 독박 씌워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어렵게 합의한 것을 알지만, 어렵게 합의한 것이라는 말이 청년착취·청년 독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험료율은 가입자가 매달 내는 돈을,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국민연금 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으로,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개정안은 8년 동안 모든 세대가 0.5%p씩 내야 할 돈(보험료율)을 올려 9%→13%로 인상토록 했다.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머지않아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봤다. 추후 또 바뀔 수 있다는 불확실성과 불안감도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에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도 했다.


내년부터 받을 돈(소득대체율)을 43%로 곧장 인상하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내야 할 돈은 천천히 올리고, 받을 돈만 즉시 올리면 내야 할 기간이 짧은 기성세대의 이득만 커진다"는 주장이다. "당초 정부는 청년세대를 생각해서 청년세대와 기성세대의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는 방안을 준비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개정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이 민주노총 편을 들어 청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웠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청년들을 착취하는 지금의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국민연금을 지속케 하는 사회적 합의에 금이 가고, 세대 갈등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정치적 발언권이 약하다고 강약약강하듯 청년세대에 독박 씌울게 아니라, 아직 정치적 발언권이 약하기 때문에 청년세대를 더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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