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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새 음주운전 2번에도… 인천시의원 '출석정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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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새 음주운전에 두 번 적발되고 사고까지 낸 현직 인천시의원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


인천시의회는 21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무소속 신충식 의원(인천 서구4)에 대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안을 확정했다. 이날 재적 의원 39명 가운데 32명이 표결에 참석했으며, 찬성 26표가 나와 징계가 확정됐다. 반대는 4표, 기권은 2표였다.

신충식 인천시의원. 연합뉴스

신충식 인천시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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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의원 39명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25명이며,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2명이다. 인천시의원이 징계를 받은 것은 1991년 개원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의원 징계로는 ▲경고 ▲공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신 의원은 지난 2월 16일 오전 1시 14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0시 50분쯤에도 같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신 의원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지만, 기사가 떠난 이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원래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윤리위원회를 열고 징계 절차를 진행하자 지난 17일 자진 탈당했다. 그는 무소속 신분으로 시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윤리위원회는 신 의원이 탈당함에 따라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 징계 절차를 종료했다.


인천시의회는 신 의원이 출석정지 30일을 받았지만, 규정상 시의원 활동비는 그대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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