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원 "438억+지연이자 사모펀드 배상" 명령
법무부 "국익 최우선, 판결문 분석해 대응할 것"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이 한국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법무부가 밝혔다. 재판부가 메이슨 측 주장에 손을 들어 준 것인데,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메이슨에 약 3200만달러(약 438억원)의 돈과 2015년 7월부터 현 시점까지 5% 가량의 지연이자까지 물어주게 생겼다.
메이슨은 삼성물산의 예전 주주다. 2018년 9월게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미화 약 3200만 달러(약 438억원)와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싱가포르 법원은 이에 20일 우리 정부 주장을 기각해, 원 중재판정을 유지한 것이다. 법무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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