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근거 마련
저소득층 아동 치과진료비 지원 조례
어르신 일자리·생산품 우선구매 근거 신설
AI 행정 도입·민간협력·직원 교육 추진
이동불편 어르신 대상 휠체어차량 공유 지원
광주 광산구의회가 21일 복지, 아동 건강, 노인 지원, 인공지능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조례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윤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은 ‘광산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사회복지사법 개정에 따라 협의회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광산구가 지속 가능한 복지 공동체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광산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초등학생 저소득층 아동 대상 치과 진료비 지원 근거를 담았다. 박 의원은 “아동이 평등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노인 일자리 지원 조례도 발의됐다. 김명숙 의원(진보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은 ‘광산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노인 채용기업 지원,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조치 등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담았다. 김 의원은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행정 대응 조례도 나왔다. 박해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은 ‘광산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AI 행정 도입을 위한 계획 수립, 민간 협력, 직원 교육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박 의원은 “광산구가 AI 행정을 선도하는 지자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권 보장을 위한 조례도 마련됐다. 공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은 ‘광산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차량 공유 이용 조례안’을 발의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공 의원은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여가활동 기회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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