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기본 조례' 상임위 통과
백종한 광주 서구의회 의원이 제32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21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2020년 말 기준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데드크로스 현상을 겪는 한편, 광주 5개구 중 합계출산율이 서구가 2020~2024년 0.59명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32조(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등)에 따라 인구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생활인구 ▲인구정책 기본계획 ▲인구정책 심의위원회 설치·구성·운영 ▲인구교육 및 조사·연구에 관한 내용 등을 담았다.
백 의원은 “지난 11월과 2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소멸위기, 인구 감소 대책에 대한 서구청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지만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며 “인구 감소,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서구청의 행정을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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