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측 "국정농단 태블릿 PC
담보로 받았다" 주장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69)의 딸 정유연씨(개명 전 정유라·29)가 지인의 돈 수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정씨를 송치했다. 정씨는 2022~2023년 지인에게 총 6억98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측은 정씨가 모친의 변호사 선임비,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고 돈을 빌리며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를 담보로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태블릿PC는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었다. 이후 2023년 최씨 측에서 "자체 검증을 하겠으니 돌려달라"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한 이후 정씨가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해당 담보물에 대한 주장을 인지하기는 했지만 사건 내용과 직접 관련 없어 진위 등은 따로 조사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