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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 본격화…피해구제심의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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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피해자 해당 여부 심의·의결
치유휴직·생활지원금 등 지원

10·29 이태원참사 피해 지원 기준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생활·의료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21일 출범 회의를 개최하고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과 구제를 위한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위원과 인권·생활지원 등 각 분야 민간위원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둔 2023년 10월27일 서울 이태원역 인근 현장에 조성된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에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김현민 기자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둔 2023년 10월27일 서울 이태원역 인근 현장에 조성된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에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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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월 위원회 구성 등이 담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태원특별법은 지난해 5월 참사 18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재조사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자 일상 전반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중 특조위 구성 및 권한에 대해 여야 대치가 이어지며 법안 통과에 시일이 걸렸다.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해당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피해 구제 대책을 추진 및 점검한다.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세칙을 정하고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받는다. 구체적 지급 기준이나 범위는 위원회가 결정한다. 의료지원금의 경우 참사 발생일부터 2032년 10월28일까지 발생한 비용을 지원한다.


참사 피해자는 심리·정신 치료나 최대 6개월의 치유휴직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치유휴직 예정자는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도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여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다. 지원 기간은 3년이지만, 위원회에서 매년 지속 지원 여부를 결정해 연장될 수 있다.


심영재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장은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피해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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