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넷플릭스에서 받은 160억…코인·명품에 다 써버린 감독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영화 '47 로닌'으로 명성을 얻은 할리우드의 감독이 넷플릭스로부터 받은 제작비를 투자 등으로 탕진해 검찰에 기소됐다.

20일 미국 뉴욕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8일 로스앤젤레스 웨스트 할리우드에서 칼 에릭 린시 감독을 사기 등 7개 혐의로 기소했다.

린시 감독은 TV 시리즈 제작을 위해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로부터 600억여원을 투자받은 후 가상화폐 투자 등 사적인 일에 이를 사용, 계약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가상화폐 투자 등 사적 용도 사용
사기·자금 세탁 혐의 등으로 기소

영화 '47 로닌'으로 명성을 얻은 할리우드의 감독이 넷플릭스로부터 받은 제작비를 투자 등으로 탕진해 검찰에 기소됐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8일 로스앤젤레스(LA) 웨스트 할리우드에서 칼 에릭 린시 감독(47)을 사기 등 7개 혐의로 기소했다. 린시 감독은 TV 시리즈 제작을 위해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로부터 600억여원을 투자받은 후 가상화폐 투자 등 사적인 일에 이를 사용, 계약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칼 린시 감독. AP 연합뉴스

칼 린시 감독. AP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그는 2018년 '화이트 호스'(White Horse)라는 SF TV 시리즈 각본을 일부 완성해 업체와 제작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지 언론 보도와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업체는 당시 제작비로 약 4400만달러(약 645억3000만원)를 감독 측에 지급했다. 이후 린시 감독은 "비용이 부족하다"며 더 많은 돈을 요구해 1100만달러를 추가로 받아 갔다. 하지만 그는 절반 이상을 유가증권 매수에 사용했고, 남은 돈 역시 가상화폐 투자와 고급 호텔 숙박비, 명품 구매, 이혼소송 비용 등으로 모두 탕진했다.


레슬리 백스키스 미 연방수사국(FBI) 부국장은 보도자료에서 "칼 린시는 약속된 TV 시리즈를 촬영하지 않았으며, 투자 자금 충당과 사치품 구매 등에 쓰기 위해 유명 스트리밍 플랫폼의 자금에서 1100만달러(약 161억3000만원) 이상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린시 감독이 사기 및 자금 세탁 혐의로 각각 최대 20년, 나머지 5개 혐의로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버라이어티 등 할리우드 매체는 "기소장엔 명시되지 않았으나, 린시 감독에게 사기를 당한 업체는 넷플릭스"라고 전했다. 넷플릭스 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따로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네이버 아이콘네이버 랭킹 기사

구독아이콘구독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