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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공범 20대 2심서 감형…징역 4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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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동문 사진, 나체 사진에 합성해 유포
2심 "피해자 합의" 등 고려…1심 징역 5년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대 N번방' 공범 20대 2심서 감형…징역 4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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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조정래·진현지)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29)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고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사진이나 영상의 유포를 우려해 불안 속에 살아가야 하는 등 실질적 피해 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 6명과 합의하고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들이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수십 명의 여성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상습적으로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그는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모씨(41)에게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해 함께 여성 수십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주범 박씨와 공범 강모씨(32)에게는 지난해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들과 공범으로 기소됐던 한모(31)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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