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오전 10시 선고
검찰이 마약을 투약했다고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1)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은 20일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권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래퍼로서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기에 다른 사람보다 무거운 도덕적 책무를 부담한다"며 "그런데도 과거 동종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권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고 유통이나 더 나쁜 죄질을 범한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이 자수해 수사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권씨는 "3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부끄러웠던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제가 상처를 준 가족들과 회사 식구들에게 보답할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뉘우치고 살겠다"고 했다.
권씨는 2023년 10월1~9일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11일 대마를 흡연하고 1월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권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5월 1일 오전 10시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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