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받자 전여친에 '송금스토킹'
1원씩 200차례 송금하며 메시지 남겨
검찰, 징역 1년6개월 구형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계좌에 1원씩 200여회에 걸쳐 송금하며 “보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남기는 방식으로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구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26일 연인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보고 싶다는 말도 못 하냐?” 등의 메시지를 보내 같은 달 28일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1월 28~29일 피해자의 계좌로 1원씩 약 200여 차례 송금하며 ‘보고 싶다’ 등의 송금 메시지를 남겼다. 또한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일상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공포감을 느꼈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변호인은 “A씨는 약 1년간 교제한 연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받고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현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며 다시는 연락하지 않기로 다짐한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필요한 연락이라고 생각했으나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줬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며 “평생 수갑을 차 본적도 없었다. 수감 생활하면서 내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 선처해 주시면 합의금을 마련해 피해 회복에 나서겠다.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A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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