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필지 미만 소규모 불부합지 대상
분쟁·소송 줄이고 토지 분쟁 예방
지적재조사 사각지대 해소
광주 광산구가 지역 내 소규모 토지 경계분쟁 해소에 나섰다. 구는 ‘개별 불부합지 정리 사업’을 통해 주민 갈등을 줄이고 토지 소유권 분쟁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광산구에 따르면 ‘개별 불부합지’란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공부(토지대장 등 공적 장부)상의 경계가 맞지 않는 10필지 미만의 토지를 뜻한다. 광산구는 10필지 미만 토지 소유자들의 신청을 받아 현장 조사와 과거 측량자료, 항공사진 등을 종합해 경계 불일치 여부를 판단하고 분쟁 중인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는다.
이번 사업은 국책으로 추진 중인 지적 재조사 사업과는 별도로, 지적 재조사에서 빠진 지역과 소규모 단위 토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광산구청 1층 부동산 지적과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부동산 지적과 지적 재조사팀에서 받을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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