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 외국인, 단기체류만 가능"
"숙련기능인력 중 중국 국적 0.2%에 불과"
최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는 '4월부터 중국인들이 대거 무비자로 입국한다'는 게시글과 관련해 법무부가 19일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일부 주장에 대해 "무비자 입국과 관련도 없고, 특정 국가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앞서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입국 제도 변경으로 인해 다음 달부터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대거 한국에 입국한다는 게시글이 공유됐다. 해당 게시글이 확산하자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해 우려를 했다. 해당 글의 주요 내용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제도가 4월부터 시작되고,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가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무비자로 중국인이 대거 입국할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E-7-4)은 4년 이상 체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비전문 취업(E-9)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비자"라며 "법무부는 2023년 9월 해당 자격 쿼터를 종전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했으나, 이는 무비자 입국과는 관련이 없다. 또 특정 국가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법무부 측은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체류 중인 3만1869명 중 중국 국적자는 올해 2월 기준 0.2%인 78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비자 입국 제도 역시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관광·통과(B-2) 자격으로 90일 이하 단기 체류가 목적이며, 숙련기능인력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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