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당 최대 350만원
지원, 자부담 30% 필요
경남 합천군은 영세 음식점과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2025년 음식 문화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받아 잔여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음식점, 숙박업소, 이·미용업소, 목욕장업을 대상으로 하며, 업소당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 업소는 주방, 영업장, 화장실 등 위생시설을 개선하는 음식점, 내부 환경을 정비하는 숙박업·이·미용업·목욕장 업소,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앞접시 및 개인 찬기를 교체하는 업소,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을 중심으로 주방 시설을 개선하는 업소 등이다.
추가 지원 규모는 음식점 시설개선 10개소, 숙박업·이·미용업·목욕장업 5개소, 덜어 먹기 찬기 지원 13개소, 주방 위생 환경개선 9개소로 총 38개소다. 지원 금액은 최대 350만원이며, 사업 참여 업소는 30%의 자부담이 필요하다.
신청 대상은 합천군 내에서 영업 중인 업소로, 대표자의 주소가 합천군에 있어야 하며,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1년 이내 관련 법 위반 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여야 한다. 또한, 관내 업체를 이용해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환경위생과 위생 담당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서원호 환경위생과장은 "‘청결해서 더 맛있다’는 슬로건 아래, 합천군의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 시설개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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