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리다정, 캄토프주 등은 급여 기준 확대
골수섬유증 치료제 '옴짜라정(모멜로티닙 염산염수화물)'이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열린 제2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옴짜라정에 대한 급여 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옴짜라정은 빈혈이 있는 성인의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 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 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초기 균상식육종 피부 T-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의 국소 치료제인 '레다가겔(클로르메틴 염산염)'의 급여 기준도 설정했다. 또한,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치료제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과 식도암 치료제 '캄토프주(이리노테칸 염산염)'에 대해서는 급여 기준을 확대했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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